폰트비 블로그
폰트/타이포그래피/디자인

브랜드 로고에 쓸 폰트 라이선스 확인하는 법

글쓴이 · 폰트비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문서와 펜

브랜드 로고 디자인을 거의 마무리했을 때 "이 폰트, CI/BI에 써도 되는 건가?" 싶어지는 순간이 있죠. 상업용이라고 표기돼 있어도 로고까지 포함하는 건지 딱 잘라 답이 안 나오거든요. 검색해봐도 "라이선스 확인 필수"라는 말만 반복될 뿐, 실제 판단 기준은 잘 정리돼 있지 않아요.

폰트 라이선스 유형만 파악하면 나머지 판단은 꽤 빠르게 끝납니다. 같은 무료 폰트여도 OFL인지 공공누리 몇 유형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을 모른 채 "무료니까 괜찮겠지"로 넘어가는 게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내 폰트가 어떤 라이선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판단의 시작은 폰트 유형 확인입니다. 폰트를 받을 때 함께 들어 있는 txt 파일이나 배포 페이지에 유형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OFL(SIL Open Font License)은 오픈소스 폰트가 주로 채택합니다. Noto Sans, Pretendard, IBM Plex Sans KR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공누리는 국내 공공기관·지자체가 배포한 폰트에 쓰이는 한국형 개방 라이선스입니다. 서울한강체, 경기천년체 등이 여기 해당하며 1~4유형이 있습니다.

독점(상업) 라이선스는 폰트 제작사가 자체 약관으로 조건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유료 폰트뿐 아니라 일부 무료 공개 폰트도 이 방식을 씁니다.

파일명만 남아 있거나 출처를 모르겠다면, 폰트비에서 폰트 이름으로 검색하면 라이선스 유형과 사용 범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FL이라면 로고 사용에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

OFL 공식 FAQ 1.1항은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하게 답합니다.

"You are very welcome to do so. Authors of fonts released under the OFL allow you to use their font software as such for any kind of design work. No additional license or permission is required."

로고, 명함, 간판, 영상 타이틀, 포스터까지 예시로 직접 나열하고 있습니다. Pretendard나 IBM Plex Sans KR처럼 OFL을 쓰는 폰트는 별도 계약이나 추가 허락 없이 CI/BI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OFL 조건이 적용되는 건 폰트 파일을 재배포하거나 수정할 때입니다. 폰트로 만든 로고 파일을 납품하거나 전달하는 건 폰트 파일 재배포가 아니라서 별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OFL 폰트 + 로고 작업 = 추가 확인 없이 가능

공공누리라면 유형 번호가 결론을 결정합니다

"공공누리니까 다 되겠지"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공공누리는 유형이 네 가지이고, 상업 로고에 쓸 수 있는 건 그 중 하나뿐입니다.

1유형: 출처 표시만 하면 상업 이용과 2차 저작물 작성이 모두 가능합니다. 브랜드 로고에 써도 됩니다. → 가능

2유형·4유형: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브랜드 로고라면 다른 폰트를 찾아야 합니다. → 불가

3유형: 상업 이용은 되지만 변경 금지 조건이 붙습니다. 폰트 자체를 변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텍스트에 쓰는 건 허용 범위 안입니다. 다만 자형을 수정해 독자적인 워드마크를 만드는 건 안 됩니다. → 원본 그대로 사용 시만 가능

폰트 배포 페이지의 공공누리 마크 옆에 유형 숫자가 함께 표기돼 있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 상업 브랜드 로고라면 1유형만 안전, 3유형은 변형 여부에 따라 갈림

독점 라이선스라면 BI/CI 항목을 약관에서 직접 찾습니다

독점 라이선스 폰트는 제작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유형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폰트 약관에서 BI/CI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폰트비 폰트 상세 페이지의 사용 범위 탭에서 인쇄·웹사이트·영상·포장지·임베딩·BI/CI 항목별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CI에 '가능'이면 로고에 써도 되고, '불가'이면 제작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폰트를 처음부터 찾고 싶다면 폰트비 AI 폰트 찾기에서 원하는 느낌을 입력하면 사용 조건을 포함해 추천 폰트를 안내해 줍니다.

→ 독점 라이선스 + BI/CI '가능' 표시 = 로고 사용 가능, '불가'면 제작사 문의

아웃라인으로 변환하면 OFL 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입니다. "폰트를 아웃라인으로 깨면 도형이 되니까 라이선스랑 관계없지 않나요?"

OFL FAQ 1.1.1항이 직접 답합니다.

"You remain the author and copyright holder of that newly derived graphic or object. You are simply using an open font in the design process. It is only when you redistribute, bundle or modify the font itself that other conditions of the license have to be respected."

벡터로 변환된 로고 파일은 폰트 파일이 아니라 그래픽 저작물입니다. OFL의 의무는 폰트 파일 자체를 재배포하거나 수정할 때 적용되고, 폰트로 만든 결과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웃라인 변환 후 납품하는 건 OFL 기준으로 문제없습니다.

단, 이건 OFL 기준입니다. 공공누리나 독점 라이선스 폰트는 아웃라인 변환에 대해 해당 약관에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상업 폰트는 아웃라인 변환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 전문을 읽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 OFL 폰트 아웃라인 변환 납품 = 가능. 공공누리·독점 라이선스는 약관에서 별도 확인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글의 방향이 돼요

이어서 읽기 좋은 글